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형보다는 DC형을 채택한 곳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어 DC형 위주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사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으로,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감소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DC형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 감소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
직장 Life
2023. 2.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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