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계약은 되어 있으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킬지 말지가 포인트겠네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의 내용 외에도 방학기간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의 차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학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배경(사실관계) ∙ 당 교육청은 영양사 등 비공무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 (교육 실무원 등)와 미근무자(조리종사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과거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는 근무일수를 정하여 1일 임금에 정해진 근무일수(275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연봉의 12분의 1일을 지급한 것을 ʼ14. 3월 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방학기간에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