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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당을? <수당별 임금기준(통상임금VS평균임금) >

MerCSsm 2022. 9. 1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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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명세서 상의 내용이 맞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기준 자체(통상임금 VS 평균임금)가 틀렸다면 명세서 상의 내용이 맞아도 소용이 없겠죠.(제가 실제로 당한 일이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중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받고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지를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수당별-임금기준-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수당별 임금기준(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수당별 임금기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정리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기준이 잡히는 수당에 대해서는 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당기준-통상임금-평균임금
수당 기준(통상임금, 평균임금)

 

 

해고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나와있습니다.(통상임금 기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나와있습니다. 역시 통상임금을 따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참조하세요. (통상임금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
남녀고용 평등법 제18조
남녀고용 평등법 제18조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임금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감급액

 

 감급액에 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평균임금)

감급액
감급액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상임금을 주로 적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퇴직금-퇴직급여
퇴직금

 

 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평균임금이라 적혀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더 많은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예전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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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느 쪽이든 산정 금액에 따라 기준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휴업수당


마치며(의문점?)

 

  방문하시는 분들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서 어느 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려면 가장 명확한 근거가 노동관련 법이라 생각되어 그것을 근거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문득 떠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인데요. 그 내용이란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입니다. 결국 이 조항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이 평균임금이 된다는 내용인데, 모든 수당에 적용이 가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항상 액수가 더 큰 쪽으로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가가 아닌 제가 확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만(엄청 찾아보았는데 잘 없는 내용이더구요) 취업규칙과 기타 상황을 잘 살펴보며 살살 높은 쪽으로 요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10.25 추가 : 모든 수당에 적용이 가능할지 말지의 관점이 아니라, ①해당 임금이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를 판별 후, ②평균임금 퇴직금 VS 통상임금 퇴직금③높은 금액이 퇴직금이 됩니다. 실비나 1회성 성격의 수당 외의 임금 성격의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평균임금 중에서도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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