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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MerCSsm 2023. 1. 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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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에서 민간위탁 변경-계속 근로 기간-산정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 사실관계

・ 2011.2.1. ∼ 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 2011.12.30.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 2011.12.30. : 2012.2.27. ∼ 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연장 신청서 제출
・ 2012.2.27. ∼ 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질의>

 우리 시에서는 ○○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수행하고, 2012.2.27.부터는 해당 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였음

※ ○○시 건강가정 지원센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2011. 10월) 세부내용에 의하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센터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고 있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아래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방문교육지도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회시>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되는 바,


- 귀 시의 업무 위탁이 상기와 같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관련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으나, 업무 위탁 공고 및 위탁 계약서에 기존 센터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수탁 기업에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고용 승계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 위탁 과정에서 계약 기간의 일정 기간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 당사자간의 기대 심리 및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근로기준과-2059, 2005.4.12.) 하여야 하는 바,

- 업무 위탁 공고 시 기존 센터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명시한 사실, 해당 근로 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활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단절 기간은 동일 업무의 계속 근로를 위한 대기 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단절 전의 근로 기간과 새로운 근로 기간을 합산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744, 2013.03.0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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