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용역업체 위・수탁 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MerCSsm 2023. 1. 1. 11:35
반응형

용역업체 위・수탁 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위・수탁 계약 변경-퇴직급여 수급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용역업체 위・수탁 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질의>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 사간 용역계약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 승계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 승계 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원청업체와 용역업체(하청업체) 간 위・수탁 계약으로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에 용역 수수료와 함께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자 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청업체와 용역 업체 간의 계약 사항으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원청업체가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만일 귀 질의의 A사와 B 사간 고용 승계가 A사의 계속 근로 기간을 B사의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A사에서의 계속 근로 기간 (10개월 10일)은 B사에서의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하여 A사와 B사의 전체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A사와 B 사간 고용 승계가 B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사와 B사의 계속 근로 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사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08.1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기타 참고할 만한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퇴사 시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소진 (더 나은 선택은?) 누구에게나 퇴사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유종의 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역시 내손에 쥐어지는 급여이겠지요. 하지만 퇴

mcs84.tistory.com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많은 분들이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여 외에 이러한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된다 = 평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

mcs84.tistory.com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