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 하려는데 IRP 계좌도 몰라?(1) - IRP 계좌란?(개요 및 장단점)

MerCSsm 2022. 9. 2. 02:06
반응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의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요, 직접 개설해보며 확인한 내용 및 중요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란
IRP계좌란


IRP계좌 의무화 취지 (=장점)

 

 IRP 계좌의 의무화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시행령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의무화
IRP 의무화 취지

 그리고 여기서 급여통장 등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IRP계좌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요.

 

 

IRP 계좌의 장단점

 

 좋든 싫든 이제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의무화되었을까요.


 참고)  - 예외 : 1.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3.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4.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5.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 장점 : 세제 혜택 

1) IRP계좌가 아닐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러나 IRP계좌로 입금이 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제하지 않고 입금되어

    그만큼 운용하는 원금이 커져 더 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시 ①퇴직소득세가 아닌 ②연금 소득세율로 세금 지불.

 ①퇴직소득세 참고

퇴직소득세-과세표준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위의 표는 과세표준일 뿐 퇴직소득세의 최종 세율은 아닙니다. 최종 세율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국세청 계산사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상세)

 

②연금 소득세율 참고 (만 나이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 : 5.5%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퇴직소득세율은 개인별로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연금 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율의 60~70% 수준.

 

- 단점 :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1) 무조건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성향에 따른 운용지시 사항이 원금보장 희망이 아닐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운용할 경우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을 맡길 생각이시면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직접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선택할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증권사로 하는 것이 종목 선택의 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장점의 혜택을 보기 위해 만 55세 이후까지 기다릴 경우, 돈이 묶입니다. 한 푼이라도 당장 아쉬운 민초들에겐 상당히 큰 단점입니다.

 

퇴직금 IRP계좌 관련 Q & A

 

 위의 기본적인 내용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내용들인데 그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한 상황(천재지변, 개인회생, 친족 질병 등)이 아니고서야 만 55세 이전에 해지(=중도인출)가 어렵다?

 아닙니다.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은 당일날 바로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당일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틀 뒤 정도에 입금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위에 설명드린 퇴직소득세의 세율로 세금을 제하고 입금됩니다.) 

※추가로 해지가 진행되던 기간의 (아마도 해지 당일)운용 수익금이 얼마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2) 만 55세 이전에 해지 시에는 퇴직금의 16.5%가 세금이 된다?

 아닙니다. 참고로 IRP계좌에는 두 가지 성격이 부여됩니다. 각 계좌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①퇴직금
  ②근로자의 직접 적립 (소득공제 효과 있음)

  소문의 중도해지 시 16.5%는 ②근로자가 직접 적립한 금액으로 발생한 소득공제 혜택(받은 혜택을 뱉어내는 셈)과 운용 수익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①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드린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설명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국세청 사이트 가시면 국세청 사이트 자료 참고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