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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범위

MerCSsm 2022. 12.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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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범위

 비슷한듯하지만 다른 내용들로 계속 포스팅되는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예산-근로자인건비지급-평균임금산입범위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의>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의 인건비 예산 중 퇴직금 충당 기준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퇴직금 예산이 기본급만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각종 수당 (통신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배제하는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 55934 판결)

 

 -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지자체 사업의 퇴직금 예산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근거는 안 된다는 내용이네요.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셈이죠. 예산 편성이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대로 퇴직금 산정하여야 한다는 회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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