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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MerCSsm 2022. 11.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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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는 계속 올라옵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제대로 지켜가며 줄 필요가 없으므로(손 많이 가지, 돈 더 들어가지) 본인이 모르면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들 눈뜨고 코 베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직이나 퇴직 즈음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너무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어야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휴직자-평균임금 산정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사상 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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