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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MerCSsm 2022. 11. 19. 16:06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스팅하였지만 그런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여러 가지 예시를 정리해서 올리는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한 자료이지만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제도에 따라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단절)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 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 기간이 있음
<회시>
한시 계약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은 휴직하거나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 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
*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목적은 육아휴직 등 사유 발생시마다 공개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체 인력풀을 사전에 선발하고 수요 발생 시 적시에 충원하기 위한 것임
-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채용·관리되고 있으며, 한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계속 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 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 기간 합산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02.24)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단절된 전후의 근로 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한 바,
- 모집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공개경쟁을 통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인력풀에 각각 선발된 자로서 인력풀 선발이 확정적으로 예정되거나, 특정 기간이 도래되면 재채용되는 것이 관행화되어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 또한, 인력풀에 선발되었다고 하여 바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직·출산휴가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력풀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신원 조회, 신체검사, 근로계약 체결 등 채용절차를 진행함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도 관련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업 추진 기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휴가 공무원의 해당 휴직·휴가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약하는 대체 근로의 성격입니다.
- 따라서, 1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까지의 단절 기간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업무 성격에 기인한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 근로 기간의 합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308, 2013.07.0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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