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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MerCSsm 2022. 8.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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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소진 (더 나은 선택은?)

 누구에게나 퇴사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유종의 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역시 내손에 쥐어지는 급여이겠지요. 

연차수당-연차소진
연차수당 VS 연차 소진

 하지만 퇴사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를 수동으로 받느냐 소진시키느냐에 따라 같은 일수를 근무하더라도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다르다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퇴사를 하며 겪은 연차에 관해 간과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소진 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나을지 알아봅시다.


연차수당 수령과 연차 소진의 차이

 • 연차수당 수령 : 소진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

 • 연차 소진 : 소진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실제 출근을 8월 31일까지 하고 연차는 10개가 남은 경우.

 

 • 연차수당 : 8월 31일까지 출근 + 10일 치 연차수당 (퇴사처리는 8월 31일)

 • 연차 소진 : 8월 31일까지 출근 + 10일 치 유급휴가 사용 (휴가이므로 퇴사처리는 9월 14일)

 

가 될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 원리 알아보러 가기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연장 근로 수당& 미사용 유급 휴가 수당의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소정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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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알아두면 다른 급여관련에 대한 이해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더라도 1일 임금을 남은 연차일수만큼 받으므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만근할 경우입니다.) 연봉제 이신분들은 아마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 생소하실 듯합니다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혹은 5.5일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 계산할 겁니다. 즉 분모가 커지는만큼 1일 임금은 적어지는 셈입니다.

 

왜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5.5일 근무인지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연장 근로 수당& 미사용 유급 휴가 수당의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소정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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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소정근로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면, 자신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연차 일수가 5일 이상일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주휴 수당의 마법)

 위의 예시에서 처럼 연차가 10일이 남은 경우라면 정산 받는 금액이

 

 •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X 10일

 • 연차 소진 = 1일 통상임금 X 12일

  (주 40시간, 5일 근무의 경우)

 

 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즉 일주일 만근할 경우 주휴 수당(만근 수당) 1일이 있으므로

연차 소진 5일 = 주휴 수당(만근 수당) 1일이 추가
 (주 5일 근무의 경우입니다.)

※ 퇴사 일이 금요일이 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날인 휴일(보통 일요일) 이후에 퇴사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다음 회사와의 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연차 소진을 선택하셔야 더 제대로 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통상임금 계산 시에 주휴 수당을 반영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분모가 커져 1일 통상임금액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휴 수당(만근 수당)의 존재로 인해 1일 통상임금이 낮아졌는데 주휴 수당(만근 수당)은 받지 않게 된다면 손해인 셈입니다.

 

법정 연차 일수 확인

 연차 일수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 60조

 

 이에 따른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속연수 휴가일수 근속연수 휴가일수
입사 1년 미만 1달에 1일 11년 ~ 12년 근속 20일
1년 ~ 2년 근속 15일 13년 ~ 14년 근속 21일
3년 ~ 4년 근속 16일 15년 ~ 16년 근속 22일
5년 ~ 6년 근속 17일 17년 ~ 18년 근속 23일
7년 ~ 8년 근속 18일 19년 ~ 20년 근속 24일
9년 ~ 10년 근속 19일 21년 이상 근속 25일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60조)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휴가일수이므로 근속연수 대비 위의 표보다 적은 휴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확인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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