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MerCSsm 2023. 2. 17. 13:13
반응형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질의>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상 20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인 상태임.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보통 2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3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년 2월부터 1년간 휴업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이 0원인데, 이 경우 내년(22년 6월 말) 퇴직 시 연차수당이 0원으로 계산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 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 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 12870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 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해당합니다. (ʼ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근로기준과-387)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 하나 사용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치의 영향을 받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휴업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대로 휴업이 지속되어 22년 6월 퇴직하게 되는 경우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업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 전 영업을 재개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론

 

① 코로나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치의 영향을 받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되어 퇴직금 직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 ② 그러나 휴업으로 인하여 소득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은 휴업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휴업 기간 동안의 연차 계산에 대한 답변이 없어 따로 찾아보았습니다.

  

 휴업한 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휴업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5일(~25일) ×1 60(휴업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0일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연차 관련)

본 포스팅은 연차 관련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정리 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연차 관련 정보 글 이직하면 궁금해지는 중도 입사자의 연차

mcs84.tistory.com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연장 근로 수당& 미사용 유급 휴가 수당의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소정 근로 시간

mcs84.tistory.com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을 모른다면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mcs84.tistory.com

 

이직하면 궁금해지는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는?

이직하면 궁금해지는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는? 평생직장 시대는 이제 어느덧 사라지고 있죠. 이직을 하다 보면 생기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일 것 같습

mcs84.tistory.com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퇴사 시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소진 (더 나은 선택은?) 누구에게나 퇴사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유종의 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역시 내손에 쥐어지는 급여이겠지요. 하지만 퇴

mcs84.tistory.com

현재 인기 있는 내용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많은 분들이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여 외에 이러한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된다 = 평

mcs84.tistory.com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