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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MerCSsm 2023. 2. 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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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정에는 정하지 않은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질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ʼ11.10.5) 이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 규칙・복무 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2008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안내지침(2007.12.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복지 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 단말기를 통해 출・퇴근 시간의 통제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 지급 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ʼʼ(근로조건지도과 - 4919, 2008.11.5. 참조)라고 기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상기 회신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귀 부의 사업지침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1, 2015.02.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다들 아시겠지만 규정에 있든 없든 법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없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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