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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MerCSsm 2023. 2. 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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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난방, 전기세를 받아보니 여행 및 설날 연휴로 집을 비웠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요금이 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리는 에너지 바우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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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2월 28일에 신청 마감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2022년도 총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에너지 바우처-신청대상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이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신청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지참(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 1600-3190

 

※ 자료출처 : 동대문구청 &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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