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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MerCSsm 2023. 1.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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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만 보면 되는 내용이라 간단해서 좋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종류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ʻʻ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4. ʻʻ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ʼʼ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

 *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참 고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이하 ʻʻ혼합형제도ʼʼ라 한다)
  :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DB・DC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법 제6조)
   * 각 제도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어야 함

DB·DC 적립금액 계산 예시 참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금 끝내기 (퇴직금, DB형, DC형, IRP) >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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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일반적으로 인식들 하고 계시는 퇴직금제도 입니다.

 

4.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

 

5.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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