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MerCSsm 2023. 1. 13. 13:36반응형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05.2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기타 참고할 만한 글
반응형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0) | 2023.01.13 |
---|---|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0) | 2023.01.13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포괄임금, 소멸시효, 연장근로수당) (0) | 2023.01.12 |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0) | 2023.01.12 |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관련 (0) | 2023.01.11 |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