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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MerCSsm 2023. 1.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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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자-내일채움공제-공제금-퇴직금 산정-포함 여부-되는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질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05.2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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