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두가 거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중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 "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중간정산의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시 다음 회계연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
직장 Life
2023. 6. 16. 19:48
공지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