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의 상황에서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질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
직장 Life
2023. 5.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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