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 방법❶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❷ 회시 (퇴직급여보장팀-2615, 2006.7.2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호에 따르면,'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일반적으로는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통해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추가로,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이러한 서류로도 완전한 무주택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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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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