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핵심정보누가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얼마까지 적용 받을 수 있나요?2024년 1월 1일 이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2023년 12월 31일 이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지급된 달의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간주합니다. (분기별 또는 수개월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수당)은 1회에 한하여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달에는 10만..

비과세 식대란 무엇일까요?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 또는 식사비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1. 한도가 2배로 늘어났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사내급식, 식대수당, 식비지원금 등 모든 형태의 식대가 포함됩니다. 2. 어떤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 식사: 회사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현금 식대: 회사에서 식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위탁 급식: 회사가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야간 식사 제공: 야간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 식당 식권: 회사 근처 식당 식권 (현금 환금 불가) 3. 근로자 1인당 한도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식대를 받는 경우, 총액이 2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