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담보대출을 시행하였는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치된 적립금에서 기업이 직접 송금받는 것이 가능하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A기업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담보대출을 시행하였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담보대출금 부분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치된 적립금에서 A기업이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연금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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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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