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반환받아야 할까? 공식 회신으로 살펴본 처리방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그렇다면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까요?오늘은 실제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보장팀 공식 회신(2007.1.22) 내용을 바탕으로, 휴업 중 퇴직연금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한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실무 질문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1년간 휴업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자동으로 폐지되나요?1년 미만 휴업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퇴직연금 적립금이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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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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