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 사유로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 인출)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중간정산(중도 인출)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의 근거 역시 근거로써 가장 명확한 것은 법이겠지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해서는 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서 재직 중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DC 제도, IRP 제도 및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