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의 특별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며, 이로 인해 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의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 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에 의하..
직장 Life
2023. 6.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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