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계약은 되어 있으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킬지 말지가 포인트겠네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의 내용 외에도 방학기간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의 차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학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배경(사실관계) ∙ 당 교육청은 영양사 등 비공무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 (교육 실무원 등)와 미근무자(조리종사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과거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는 근무일수를 정하여 1일 임금에 정해진 근무일수(275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연봉의 12분의 1일을 지급한 것을 ʼ14. 3월 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방학기간에는 임금..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근무를 겪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이네요. 특히 타의에 의해서 소정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까지 감소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 병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 전일제 근로자는 소속 및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전일제 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및 인사부서장은 이를 허용해야 함 · 당초부터 시간선택제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