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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MerCSsm 2022. 12. 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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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질의>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 것인지?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 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 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 없으나, 상기 법 규정은 퇴직급여 제도 의무 설정에 따른 최소 기준이므로 노사 간 합의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 급여 재원 마련의 방법 및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와 도급업체(발주처)간 체결된 용역금액(단가)에 따라 퇴직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 계상 여부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 ʻ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1-67)ʼ 관련 1년 미만인 용역에 대한 용역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해석 등은 해당 부처(문화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 - 3177, 2013.08.29.)

 

(근로복지과-2989, 2013.08.2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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