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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MerCSsm 2022. 12. 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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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질의>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2012.3.1.~2016.2.28.까지 근무기간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2016.3.1. 자로 퇴직할 때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계속 근로 기간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한다면 제도 변경 구간별 산정 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퇴직 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 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 전체 계속 근로 기간에(9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49, 2015.09.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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