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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추가 정보

MerCSsm 2022. 10. 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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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글을 통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게 되었지만,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세금의 범위, 요양비용 요건 등은 어떤 경우여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단 말인지는 또 따로 찾아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그러한 중간정산 진행을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 인출) 정리!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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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지난 글에 공유한 정보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추가정보 이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에도 있는 정보지만 글 2개를 왔다 갔다 확인하기 귀찮잖아요.

 

퇴직금-중간정산(중도인출)-사유-법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법령
퇴직금-중간정산(중도인출)-사유-법령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법령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3) 신청시기

1)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요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 증빙서류

중간정산-무주택자-증빙서류
무주택자 증빙서류

 

(5) Q & A

 1)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전에 주택을 소요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 중개인 없는 매도·매수인 간 매매 및 전월세 계약(계약서 전체 자필작성-한사람 필체, 계약 일자 및 잔금 지급 자 없음) 체결 시 계약의 유효성 판단 방법은?

 → 합리적으로 의심으러운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에 대해서는 잔금지급 영수증 등을 추가 징구하여 계약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를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4)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의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수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5) 주택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의 용도가 공부상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되어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거용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458, 2019. 1. 25.)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1)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무주택자와 동일

 

(2)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말함

 

 2)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

 

(3) 신청시기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횟수

 1)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2) 전세(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매 시기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간 중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반영

 

(5) 증빙서류

중간정산-전세금-증빙서류
전세금-증빙서류

(6) Q & A

1)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2) DC제도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 전세금(보증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자기 명의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부득이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 동거하지 않는 세대원의 명의로 세대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퇴직 연금복지과-3862, 2017.9.15 참조)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가입자가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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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 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하며, 이 때 부양가족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1) 근로자(또는 그 배우자)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제한 없으며 장애인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서식)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판단

 

 1)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합니다.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관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공제를 받으므로 보충적으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소득세법> 적용례에 따라 판단 받을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2)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에 병명 및 요양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한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6호)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치료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요양에 의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의료비 범위 및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1) 중도인출(중간정산)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제1할 및 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함.

■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의료비의 종류
· 진찰 ·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미포함

 

 2)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며,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의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

 *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이 직전년도 임금총액보다 낮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서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입증하면 중도인출 가능

 

(4) 신청시기

 1)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되어야 함.

 

 2) 다만, 요양 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5) 증빙서류

요양요건-증빙서류
요양요건 증빙서류

 

(6) Q & A

 1)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시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60세 미만이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3)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한지?

 → 미용 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계 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4)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합산하는지?

 →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를 말함.

 

5) 중도인출(중간정산) 이후 동일한 질병 · 부상의 치료를 사유로 재차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은 별도의 횟수제한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이후 다시 중도인출을 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함.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함

 

(2)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면책 복권 결정 여부 불문

 

(3) 증빙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함

 

(2) 신청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단,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함

 

(3) 증빙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4) Q & A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적용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볼 수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임. 채무조정제도의 적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간정산(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845, 2015.11.8 참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1)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나이 · 근속연수 · 임금액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시행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함.

 *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만 동 사유로 중간정산 가능

 

(2)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①, ②, ③)에 신청.

임금피크제-중간정산-신청시기
임금피크제 중산정산(중도인출) 시기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중간정산 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ex)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조정되는 날로 정함

 

(3) 사용자의 확인서류

임금피크제-중간정산(중도인출)-서류
임금피크제 중간정산(중도인출) 서류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1)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의미함

 *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만 동 사유로 중간정산 가능

 

(2) 신청시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에 중간정산 신청

 다만,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시점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

 

(3) 사용자의 확인서류

근로시간 단축-중간정산-서류
근로시간단축 중간정산 서류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1)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그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의미함.

①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앞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도 중간정산 가능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해야 함

 

 2)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중간정산 신청 가능

 

①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단축이법 시행일 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축입법 시행일 이후의 임금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퇴직금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

 *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만 동 사유로 중간정산 가능

 

(2) 신청시기

1) 중간정산은 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①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

 

 ②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일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일이 아닌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시간 간축일부터 3개월 경과 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그 실익이 없어 신청 불가.

 

(3) 사용자의 확인서류

단축입법-중간정산-서류
근로시간 단축입법 중간정산 서류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

 

(1) 요건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항 각호의 재난을 말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포함되는 유형

1)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①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2)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3)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3) 신청시기

 1) 재난으로 물적 · 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① 다만, 재난으로 물적 · 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재난 여부 확인-서류
재난 여부 확인 서류

 

 ②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은 재난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담보제공 및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대해 적용.

 


마치며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의 추가정보로써,  중간정산 사유별 해당자의 정의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석으로 적힌 (*표시가 된) 내용의 예외 사항이나 특이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특히 주의하시면서 중간정산 진행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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