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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부양의무자 조건)

MerCSsm 2022. 10. 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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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

mcs84.tistory.com

 

 지난 글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차례차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상세 내용은 정부 배포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에서부터 안 맞으면 괜히 머리 아프게 확인해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정리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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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지난 글에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만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아마 기억들을 못하실 테니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①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미적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결국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계산은 필요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혹은 충족하더라도 부양능력의 유무 확인을 위해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후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생계 및 의료 급여 신청자가 아니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생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분 중에 굳이 혜택을 마다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의 재산 확인 범위가 다르므로 조금 다른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조사절차
생계급여-조사절차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① 부양의무자 유무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③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②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세대이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수급(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부양 여부 사실조사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부양의무자
생계급여-부양의무자조사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생계급여-부양의무자 조사
생계급여-부양의무자 조사

라. 부양능력의 확인

 ①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

  - 부양의무자가 한 명이라도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② 연 소득 1억원(월 소득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가. 조사 대상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

 

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

1) 소득의 종류 및 범위

 ①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제외)

 ② 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 임대소득

 

 다.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

 1) 재산의 종류 및 범위

 ①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② 항공기 및 선박

 ③ 입목재산

 ④ 어업권 및 양식업권

 ⑤ 회원권

 ⑥ 자동차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있음-조사흐름
부양의무자 있음-조사흐름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부양의무자-부양기피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의료급여-조사절차

 

 조사절차와 내용은 생계급여와 비슷하지만 금액을 초과하는지만 확인하는 생계급여와는 달리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더 복잡합니다...

(1)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부양능력 판정 기본 개념
부양능력 판정 기본 개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능력 판정 도해

 위의 자료처럼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평가하여 수급자 선정이 됩니다.

(2)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수급자인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경우, 주거재산의 공제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요율이 상이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부양자-공제비교
수급자-부양자 소득환산율 비교
수급자-부양자 환산율 비교


정리

 정말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내용 같습니다. 소개 드린 내용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따라 계산 방법이나 예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대략적인 가늠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싶으시면 상세 내용은 거주하시는 동의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개략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1)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지난 글에 말씀드렸 것처럼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특히 소득과 주요 재산인 주거용 재산을 꼭 계산에 포함하여 수급자 대상이 될지 가늠이 필요합니다. 각 재산 종류별 공제 항목과 금액 또한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자격사항 확인 (소득 + 재산 포함)

 부양의무자의 재산산정은 수급자의 재산 산정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며 이번 글의 부양능력 계산 및 판정 기준을 참조하여 대상자일지를 가늠하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가이드라인 자료를 업로드하오니 참고하세요. 제가 받았던 원본 PDF 파일에는 목차별 책갈피가 없어 불편했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등록한 파일을 업로드하니 부디 유용하게 사용해 주세요.

 

2022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게시용.pdf
5.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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