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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MerCSsm 2023. 1. 29. 12:44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단순 부담금 산정 방법 이외에도 시간외 근로 과다 증가 시의 부담금 산정 방법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 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 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이때, DB형의 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 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 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DB는 퇴직 시점의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퇴직 시점이 아직 멀어서 승진이나 급여 인상이 남아 있다면 DB → DC로 변경 시에는 퇴직금액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 제도는 중도인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시에서는 DB에서 DC로 변경 시에는 노사합의에 따르라고 적혀 있는듯합니다.
그리고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데,이는 법정 최저치입니다. 최저치만 넘으면 된다면 각종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은 왜 필요 한지 모르겠으나, 법정 최저치는 만족하였으니 더 주지는 않아도 된다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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