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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

MerCSsm 2023. 1.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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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차등 설정 금지에 대해서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동료분들과의 퇴직금 산정 내용이 다른 경우, 차등 설정 금지 관련 법안을 활용한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차등 설정 금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


차등설정 금지

▣ 해당조문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 한 자

 

1. 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 업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2. 차등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제도 및 DB・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0명 미만 특례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임

 •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서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복수로 설정(예:DB・DC제도 병행)하는 것은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 퇴직급여제도 간 비교하여 어느 한 제도의 급여수준이 다른 제도의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할 의무는 없음

 

(2)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음

 • 신규 입사자는 DC제도를 기존 근로자는 DB제도를,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설정한 것은 차등 설정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면서 각 제도의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차등설정에 해당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 설정
 •
신규 입사자는 DC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DC제도 퇴직연금규약에서 ʻ이 제도 설정일 이후 신규 입사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ʼ로 정할 수 있음

(3) 임원과 근로자 간 퇴직급여제도 설정

차등설정 금지는 근로자 간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과 근로자 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의 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함

3. 위반 시 벌칙

차등설정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차등설정 금지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비조합원은 법정단수제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에게는 누진제로 하는 경우(대법원 86다카2507, 1987.4.2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입사자와 변경 전 근로자 사이에 지급률이 차이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 아님(대법원 91다45165, 1992.12.22.)

 복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ʻ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ʼ에 해당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근로복지과-624, 2012.2.24.)

 일정한 연령,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DC형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 아님(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기업(A사 누진제, B사 법정단수제)간 합병 당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기존 소멸기업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합병 이후 근로자 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차등금지 위반 아님(퇴직연금복지과-2392, 2017.5.31.)

전체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수준 이상이며,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이 달리 적용된다 하더라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689, 2020.2.17.)

 기업 합병시 합병 전 보다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직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 아님(퇴직연금복지과-2780, 2021.6.1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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