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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MerCSsm 2023. 1.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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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의 내용처럼 재택 부업의 경우 근로 장소, 시간,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어떠한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재택부업자-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moel.go.kr)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질의>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 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근무장소는 사업장이나 재택 작업도 가능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무시간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내에서 작성 시 업무지시 및 제한사항이 없으며, 자녀 동반도 가능한, 자유롭게 근무

 - 임금은 신발 끈 끼우는 완성된 개수에 단가 곱하여 지급, 3.3% 세액 공제함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취업 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⑦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⑧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 보장 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원를 인정받고 있는지,

 ⑪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12.9.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고), 이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의 진술 및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개별적,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상 제시한 근로조건만으로 재택부업자 및 아르바이트 생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07.0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moel.go.kr)


나름의 해석

 

 질의 내용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한 근로조건 만으로는 확답을 하기 힘드니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성 및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되어있는 회시이네요. 이렇듯 고용노동부에 문의 및 진정 제출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배경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자료를 자주 접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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