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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MerCSsm 2023. 1. 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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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 가사도우미-근로자성-인정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https://www.moel.go.kr)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질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산후 가사도우미와 서비스 제공 업체 간 근로관계 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 귀 민원 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사건제기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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