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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관련

MerCSsm 2023. 1. 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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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체류자-퇴직금 산정-계속 근로 기간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인도적 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관련


<질의>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자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전체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


<회시>

 귀 질의 인도적 체류자가 <외국인 고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설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 다26168 판결 참조)


→ 귀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법> 제39조에 따라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귀 질의 인도적 체류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91, 2020.10.1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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