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MerCSsm 2023. 1. 12. 02:13
반응형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근로자-계속 근로 기간 산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질의>

· 근로자 甲의 소속 및 

구분 '01.10월 ~ '07.5월 '07.6월 ~ '07.9월 '07.10월 ~ '19.12월
소속
(근무형태)
A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B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A 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 ʼ01. 10월부터 ʼ19. 12월까지 A 연구소 및 B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귀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甲이 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A 연구소와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고 B 연구소 소속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B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A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업무 형태・근무장소・사용종속 관계 등이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기타 참고할 만한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많은 분들이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여 외에 이러한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된다 = 평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계속 근로 기간)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

mcs84.tistory.com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