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
직장 Life
2023. 2.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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