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육아휴직이 조합된 케이스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②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 방법에 관한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간단한 질의의 제목과는 달리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변경하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DB 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어 미흡하지만 정리해나가는 요약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약된 내용 외의 상세 내용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통해 각 해당 항목의 상세 글에서 확인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녹색 글자에는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 글이나 관련 링크의 포스팅은 앞으로도 계속 버전업 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는 평소에 알아두어야 곤란하지 않으니 평소에도 들러 추가되는 내용들 확인들 해두세요.퇴직급여 지급 대상 (누구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 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 사유로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 인출)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중간정산(중도 인출)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의 근거 역시 근거로써 가장 명확한 것은 법이겠지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해서는 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서 재직 중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DC 제도, IRP 제도 및 중소기업..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다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2022년 4월 14일부터 법률 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들으면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다 같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