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차등 설정 금지에 대해서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동료분들과의 퇴직금 산정 내용이 다른 경우, 차등 설정 금지 관련 법안을 활용한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등설정 금지 ▣ 해당조문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 한 자 1. 의의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 ..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계속 근로 기간 편인데,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성"과 더불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근로기간(1) 의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 급여를 계산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