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에 대한 의문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특별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시 금리・한도 우대가 특별이익 제공인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예정인 바, - 이러한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ʻ특별한 이익제공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퇴직 시까지 담보권 행사가 곤란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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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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