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회시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지만 매월 적립금을 적립하였으니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거와 이유를 알고 싶음 (이하 ʻʻ법ʼʼ이라 함)은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원으로 1995. 12. 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하다가 2011. 6. 30. 위촉 기간 중 사직하였는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위촉:2007.1.9. ~2009.1.8. / 3차 위촉 : 2009.1.8. ~2011.1.8. / 4차 위촉 : 2011.1.8. ~2013.1.8.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속적으로 동 기관의 정규직(또는 타 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전담 상담사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예: 6개월치 퇴직금)은 전담 상담사 사업비로 나가고 이후 6개월분의 퇴직금은 기관 자체 운영비 또는 타업무 사업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 동 기관에서 2013년에 전담인력으로 10개월 근무하다가, 연속하여 2014년부터는 전담 상담사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