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자에게만 주는 온누리상품권, 통상임금일까? ❶ 질의사업장에서 설·추석 명절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대상으로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시,해당 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❷ 회시 (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02.25)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일정한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해당됩니다.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은일정 조건 없이 전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해설통상임금 여부를 따질 때 핵심은 “지급 요건과 방식”입니다.정기성 :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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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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