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속적으로 동 기관의 정규직(또는 타 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전담 상담사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예: 6개월치 퇴직금)은 전담 상담사 사업비로 나가고 이후 6개월분의 퇴직금은 기관 자체 운영비 또는 타업무 사업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 동 기관에서 2013년에 전담인력으로 10개월 근무하다가, 연속하여 2014년부터는 전담 상담사로 근무..
직장 Life
2023. 1. 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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