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연차휴가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사용자 을은 곧바로 이를 수리하였고, 근로자 갑은 2021.1.11.~2021.2.1.까지(총 16일) 연차휴가를 신청, 사용자 을의 서면승인을 얻어 16일간의 연차휴가 실시하였음 * 건강보험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은 2020.2.1.과 2021.2.2.임 * 상 연차휴가일수보..
직장 Life
2023. 7. 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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