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고용한 뒤 용역업체로 고용을 넘긴 경우,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책임은 누가 질까요?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❶ 질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용역업체로 변경하면서 경비원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기존 아파트에서 발생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새롭게 고용을 승계한 용역업체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❷ 회시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04.18)아파트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다가,용역업체로 업무 및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새로운 사용자(용역업체)가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되므로,이미 발생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한 지급 의무 또한 용역업체에 승계됩니다.따라서, 포괄적 ..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 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 경비원으로 9개월 근무하던 중 정년이 도래하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