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를 받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입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 때 ʻʻ주택ʼʼ이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 Life
2023. 6. 13. 14:22
공지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