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해석 정리❶ 질의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사직 철회요청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회사가 사직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리해도 되는지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판단해도 되는지또는 사직 철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❷ 회시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07.09)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사용자가 수락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봄.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해석될 수 있고,사용자가 수락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거나,근로자 동의 없이 해지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 불가함.또한, 사직 철회 여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사직서의 제출 경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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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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