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무급휴직의 유형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❶ 질의해외연수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이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❷ 회시 (임금복지과-588, 2010.2.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며,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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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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