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여 추가지급분,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까?❶ 질의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금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로 퇴직금 조항을 두어회사가 퇴직금 외에 추가 금액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 추가지급분도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❷ 회시 (퇴직금여보장팀-4310, 2006.11.1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여(법정 퇴직금) 이외에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퇴직금의 6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특별한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은그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여가 아니라고 판단함.따라서, 이러한 불확정적 지급 금액은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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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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