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참여한 김○○은 ʼ06년~ ʼ12년 상기 사업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계약기간:ʼ06.1.2.~ʼ06.12.31., ʼ07.1.2.~ʼ07.12.31., ʼ08.1.2.~ʼ08.12.31., ʼ09.1.15.~ʼ10.1.1., ʼ10.1.8.~ʼ11.1.1., ʼ11.1.3.~ʼ11.12.30., ʼ12.1...
직장 Life
2022. 12. 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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