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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2단계(계획수립)

MerCSsm 2022. 10. 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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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알아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하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모든 과정이 끝이 아니겠지요. 이번에는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수당-취업수당
국민취업지원 제도 1유형 2단계


자격 심사 및 진행과정

 

 신청을 끝마치면 관련 부서에서 자격심사를 합니다. 지난 글에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무리 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겠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신청하기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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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심사

 신청을 하고 나면 마이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격요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시스템이 새로 개편 중이어서 가까운 시일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요청-자격심사
연계요청(자격심사)

 

(2) 자격 인정 통지

국민취업지원 제1유형
수급자격 인정 통지

 자격 심사에서 자격이 인정이 된다면 위와 같은 연락이 옵니다. 상세 내용은 각 지사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방문하여 들어서 알게 된 정보인데 이 연락을 받은 날짜가 행정상 취업지원서비스의 개시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혀진 내용처럼 얼마 후 담담자가 배정이 되어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3) 방문일정 수립

국민취업지원제도-방문일정
국민취업지원제도-방문일정 수립

 담당자분께서 유선으로 연락이 오면 일정이 되는 날로 조율하여 방문 약속을 잡습니다. 방문 일정은 되도록 가까운 시일로 잡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단계는 아래의 표처럼 취업활동 계획을(IAP) 세우는 단계입니다. 계획 수립을 3일차(3번 방문)까지 진행하여야 첫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상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상황

 최초 신청 이후의 진행 과정은 위에 적은 내용대로 이구요, 그 후의 국민취업지원 I유형의 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I유형> 사업

 

 최초 신청 이후의 진행 과정은 위에 적은 내용대로이구요, 그 후의 국민취업지원 I유형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참여기간 내 워크넷 구직등록은 필수 (구직신청 만효 후 반드시 재등록)

 

 ★사업내용 및 기간 :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위의 문자 참고 자격 통과 연락이 온 날 기준입니다.)

 구직촉진수당 : 50만원 X 6개월 지급(구직활동 이행시) + 취업지원서비스

 

(1)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이내(7일 연장가능)
(2)취업활동이행
(6개월 ~ 12개월)
(3)취업 및 사후관리지원
(최대 3개월)
- 초기상담 실시
(초기상담질문지, 취업력량평가, 내일을 위한 약속 등 서류작성)

- 취업희망 분야에 대한 진로, 직업, 취업상담

-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신청서 제출 (50만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집단상담, 심리안정) 단위기간내 80%이상 수료

-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
취업활동계획(직종, 지역, 취업조건)에 따른 월2회이상 구직활동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이행 여부 확인 후 신청 (50만원 x 5개월)
- 주30시간 이상+고용보험 가입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50만원)
*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주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시 취업종료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재참여 제한
 (종료일로부터 1~3년)


 

(1) 초기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수립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전, 출근 또는 취업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만 남고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자격 등의 혜택 없이 종료됩니다.

※사업주지원제도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상담기간 : 수급자격의 인정결정 통지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 7일 범위에서 연장

 ① 상담횟수 : 3~6회 (3~5일 간격) / 최소 3회 이상 대면상담 원칙

 ② 과제부과 : 직업심리검사 실시, 구직 의욕을 높이고 일자리 정보를 탐색

 ③ 과제시행 : 1)직업선호도 검사 L형 2)구직준비도 검사

                       (http://www.work.go.kr 워크넷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 성인대상심리검사)

 ④ 취·창업 상담 : 취업역량평가, 취업 장애요인 분석 상담

 ⑤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이행한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계획수립의 마지막 상담 시 협의하여 작성)

 

 2) 취업활동계획의 변경 :
 - 취업활동 계획이 현저히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협의하여 변경 가능.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지급주기 중간에 변경 불가

 (예 : 다음 지급주기가 5.3~6.2 계획은 5.2까지 변경 가능)

 

 3) 수급자격 인정 철회 :

 ①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현저히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진로 및 취업상담일 미방문, 직업심리검사 미실시 등)

 → 조치사항 : 상담일자 재지정 및 이행 기간을 정한 2차 의무 부과한 후, 불응 시에는 수급자격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 종료함 (수급자격 철회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2)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이행 (6개월 ~ 12개월)

 

 1)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완료 이후,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 지급요건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완료 후(1회차 지급),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 월 2회 이상 이행(2회차부터 지급)

 - 지급기간 및 금액 :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 분할지급 가능 :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

 ※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취업이룸 통장' 개설

 ※ 고용노동부 또는 타부처(자치단체 포함)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 수령 시 부정수급 해당

 

 2)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① 심리 안정, 집단상담, 복지,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②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폴리텍대학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만원/집체훈련 3개 과정까지 가능 (원격훈련 1회 추가 가능)

 ③ 창업 지원, 해외취업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등

 

 3)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① 구직기술 향상 : 일자리 정보 탐색방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클리닉 등

 ② 취업알선 서비스와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행

 

 4)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정지 :

 - 근로 · 사업 소득 월 549,000원 이상이면 해당 지급주기 지급 정지

※ 정지 횟수 3회 이상 시 수급자격 인정 철회, 취업지원 중단

 

 5) 구직촉진 수당 지급의 제한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 불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 지급 중단 (3회 중단 시 수급권 소멸)

 -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감액 (예구직활동 2건중 1건 이행 시)

 

 구직활동 외에도 심리 안정, 집단상담은 물론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한 직업 훈련 등도 구직활동 이행을 실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하세요.

 

(3) 취업 및 사후관리 지원 (최대 3개월)

 

 1) 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취업 시 최대 150만원 지급(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지급 제외 : 일용직, 재정지원 일자리, 자활근로)

 - 특수형태근로자 : 월 250만원 이상 소득 또는 1,250만원 이상 매출 발생(프리랜서 포함)

 - 창업 :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확보 + 매출발생 (지급 제외 : 인터넷 · 무점포 창업, 여관, 유흥주점, 등 건전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 유사사업 중복 지급 불가 (예 : 청년내일채움공제,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서울시희망두배 통장, 중소기업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청년노동자통장사업 등)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취업활동 비용,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 제재 기준 : 전액 반환, 추가 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5년간 재참여 제한

 

 

마무리 정리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한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고 이 과제가 클리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 방문하여 (1) 구직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최소한 3번은 방문을 하여야 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보며, (2)구직활동이행 단계에서도 다달이 월 2회 이상의 이행 근거가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수급자격을 잃게 되고, 이 경우의 재참여 시에는 5년이 걸리므로 잘 읽어보시고 중도탈락이 되지 않게끔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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