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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 인출) 정리!

MerCSsm 2022. 10.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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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 사유로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 인출)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중간정산(중도 인출)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의 근거

 역시 근거로써 가장 명확한 것은 법이겠지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해서는 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중도인출
중간정산(중도 인출) 근거

 다만 무조건적인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서 재직 중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DC 제도, IRP 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산정산이 허용되지만, DB 제도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도 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개정되어 온 연혁 입니다.

 

중간정산-개정연혁
중간정산(중도 인출) 사유 개정 연혁

 

 참고로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도 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세 내용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을 주제로 쓴 지난 글을 참조하세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

 

퇴직금의 중간정산

(1) 중간정산 가능사유

중간정산 가능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중간정산 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그 외의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2)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음.

(3)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정산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봄.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중간정산은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음.

 

★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4) 중간정산 효과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요구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된다.

 

 • 하지만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5)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한 법상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하여 환수하여야 함.

※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년 또는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님.

※  반복·갱신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지급
•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니 경우는 계속근로 중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 중도 인출

(1) 중도 인출 가능 제도

 DC · IRP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DB제도의 적립금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 DB제도는 ①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중도 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③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2) 중도 인출 사유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사유와 동일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중도인출-법률-근로기준법
중간정산(중도 인출) 가능사유

• IRP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요양비용 요건(1천분의 125)을 적용하지 않음. 단, 법 제 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요양비용 요건을 적용.

 

(3) 중도 인출 신청절차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중도 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 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는 중도 인출 신청서와 중도 인출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제출.

•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출한 중도 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도 인출 사요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 인출 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

* 가입자가 사용자에게 중도 인출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 인출 신청을 직접할 수 있음.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 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중도 인출을 실시하여야 함.

 

 • 중도 인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 인출 신청의사가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중도 인출 요건을 입증하는 해당 서류는 입증 가능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중도 인출 효과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중도 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도 인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되지만,

 

 •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음.

 

    중도 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 중도 인출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함.

 


결론

유형별-중간정산-중도인출-사유-이유
유형별 중간정산(중도 인출) 사유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제도의 중도 인출은 거의 차이점이 없고 정리해 드린 사유에 해당하다면 절차대로 진행하면 중간정산(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B 제도의 경우는 중도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DC(IRP) 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계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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